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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내부여비규정 적용관련,
작성자 이** 등록일 2008-09-17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수고 많으십니다.


여비기준 적용에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 여비

  - 당해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원의 국내/외 출장여비 및 시내교통비로


    연구기관이 정한 실 소요경비


      → 증빙기준 : 내부규정이 있을 경우


          - 연구기관별 내부여비규정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 정산매뉴얼(2007.12.) 기준」


 


정산매뉴얼 상 연구기관에 내부여비규정이 있으면 내부규정을 준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질의자의 경우 협약기관은 "대학"이며, 대학의 소속인은 "공무원여비기준"을 준용하여 여비를 지급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질의자의 경우 동과제 참여인력 중 대학내 연구소 인력이 있습니다.


이 연구소는 대학내 기관으로 있으나, 직원 임명은 총장발령이 아닌 연구소장이 자체적으로 채용 및 임명을 하고 있으며, 동일한 이유로 공무원이 아닙니다.


상기의 연구소가 자체 여비규정을 가지고 있을 때, 공무원이 아닌 연구소 인력인 과제참여자 출장 시, 


연구소 자체의 여비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회신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08-09-22





작성자 : 이화영


수고 많으십니다.


여비기준 적용에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 여비

  - 당해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원의 국내/외 출장여비 및 시내교통비로


    연구기관이 정한 실 소요경비


      → 증빙기준 : 내부규정이 있을 경우


          - 연구기관별 내부여비규정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 정산매뉴얼(2007.12.) 기준」


 


정산매뉴얼 상 연구기관에 내부여비규정이 있으면 내부규정을 준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질의자의 경우 협약기관은 "대학"이며, 대학의 소속인은 "공무원여비기준"을 준용하여 여비를 지급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질의자의 경우 동과제 참여인력 중 대학내 연구소 인력이 있습니다.


이 연구소는 대학내 기관으로 있으나, 직원 임명은 총장발령이 아닌 연구소장이 자체적으로 채용 및 임명을 하고 있으며, 동일한 이유로 공무원이 아닙니다.


상기의 연구소가 자체 여비규정을 가지고 있을 때, 공무원이 아닌 연구소 인력인 과제참여자 출장 시, 


연구소 자체의 여비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회신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국토해양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8조 연구개발비의 계상기준 여비 규정에 의거 내부 규정이 있을 경우 연구기관별 내부여비규정을 따르지만, 문의하신 내용은 동일 기관(대학)내에 연구소가 있어 별도의 규정을 적용하고자 하나, 이는 협약기관이 대학이므로 협약기관(대학)의 여비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 기타 문의 : 교통2실 이동일(031-389-6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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