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권지역거점센터 연구과제 공동연구기관입니다.
연구개발비 사용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문의 드립니다.
1. 연구개발을 진행하면서 연구장비 및 재료비의 경우 연구진행 중에 예상 보다 큰 실험 재료구입비가 발생하여 해당연구개발비의 연구장비 및 재료비의 초과 금액을 본 연구기관의 자금으로 집행을 하여도 무관한지 문의 드립니다.
예를들어, 본 연구기관의 자금을 연구개발비 관리계좌(관리용)으로 입금 후 연구개발비(연구장비 및 재료비)로 사용가능한지 궁금합니다.(비목은 연구장비 및 재료비 외 연구활동비, 연구과제추진비로도 가능한지?)
2. 만약 사용이 1번 질문의 내용이 가능하다면, 연구비 집행 관련 증빙은 기존의 연구개발비 집행과 같은 방식으로 증빙을 해도 무방한지 문의 드립니다.
(정부출연금의 추가지금을 원하는 것은 아니며, 정상적인 연구개발비로써 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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