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는 국토해양부 항공선진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한국공항공사의 김승현입니다.
기술회의 자문비 관련 원천징수에 대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공사에서는 공동연구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외부 교수님을 자문위원으로 모시고 기술회의를 실시하였습니다.
자문료를 지급하고자 하는데요,
다음과 같이 절차상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1. 기술회의의 자문비는 원천징수의 대상인지요?
2. 우리 공사는 연구비로 정부 지원금과 우리 공사 자체예산인 기업부담금을 가지고
집행하고 있는데요,
자문료에 대한 원천징수의 의무는 우리 공사에 있는 것인지요?
3. 원천징수한 세액에 대해 나중에 정산 시 어떤 방식으로 처리해야하는지요?
예를 들어 총 3000원의 자문료 지급액 중 2000원이 정부 지원금이고,
1000원이 우리 공사 부담금이며 이 중 300원을 원천징수 했다면,
국세청에 세금 납부는 우리 공사가 전액 납부해야 하는지,
아니면 200원은 정산 시 주관연구기관에 반납하고,
100원에 대해 국세청에 우리 공사가 신고를 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4. 만약, 정부지원금에 해당하는 자문비만 원천징수가 필요 없는 경우가 있는지요?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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