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이혁 [내용] 기업 부담금은 현물과 현금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이에 현물 출자를 제대로 이루어 지지않는 것에 대하서는 현금으로 변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사용분 정산시 정부 지분 및 기업 지분을 계산 할시는 현물 부분은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 현물 또한 기업체에서 분담을 하여야 하는 자금 입니다. 부담과 책임은 있으나 권리는 없는 불합리한 구조도 되어 있습니다. 왜 이러한 구조로 되어 있는 구조가 무엇인지 궁금 합니다. 감사 합니다. [답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제8항에 따라 부당집행 금액의 회수기준 및 범위 1.자, 민간의 실제 현물부담액이 협약에서 정한 현물부담액보다 부족한 경우 부족 금액」에 따라 처리됩니다. 총연구비는 정부출연금과 기업부담금과의 매칭과 함께 협약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협약으로 약속한 기업부담금을 모두 매칭하지 않는다면 공동규정 제19조제8항에 의거 부당집행으로 판단됩니다. 상세문의 : 031-389-6349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