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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연구비 변경 문의
작성자 박** 등록일 2014-01-07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국토교통부 과제에 참여중인 기업입니다.

본사는 공동기업으로, 주관기관은 철도기술연구원입니다.



과제 수행 중 세목 별 책정금액 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각 세목마다 총 연구비 대비 책정 한도가 있는 것으로 예상되는데,
매뉴얼 상에는 해당 내용에 관해 자세한 설명은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매뉴얼 18~19 페이지는 이미 참고하였습니다.)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 중 일부는 전문기관장의 승인을 득한 후 변경 가능한 부분이 있으며, 연구수행기관 내부에서 직접 변경이 가능한 부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밑의 예시를 통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1. 직접비/인건비 부분을 감액하여 직접비 내 타 항목으로 변경이 가능한지요?

1) 직접비/인건비-현금 → 직접비/연구과제추진비/사무용품비(증액)
2) 직접비/인건비-현금 → 직접비/연구활동비/기술정보 수집비(증액)
3) 직접비/인건비-현금 → 직접비/연구과제추진비/연구환경유지비(신설)


2. 간접비/성과활용비/과학문화활동비 부분을 감액하여 간접비/직접비로 변경 가능한지요?

1) 간접비/성과활용비/과학문화활동비 → 간접비/인력지원비/지원인력인건비(신설)
2) 간접비/성과활용비/과학문화활동비 → 간접비/연구지원비/연구개발준비금(증액)
3) 간접비/성과활용비/과학문화활동비 → 직접비/연구과제추진비/사무용품비(증액)

각 항목 별 가능/불가능 여부와, 전문기관장의 승인 후 처리해야 할 부분은 어느 부분인지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 경우, 전문기관 장은 누구인지, 어떤 방식으로 승인을 얻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인건비에서 500만원이 남는 다고 하였을 경우, 이 금액을 모두 사무용품비에 증액할 수는 없을 것으로 예상 되는데, 세목 별 한도는 어느정도인지 궁금합니다.

3. 추가로, 매뉴얼 23페이지에 영수증 원본에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이라는 도장을 날인하여 복사본 제출 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도장이 없을 경우 반드시 제작을 해야 하는지요? 그렇다면 제작비는 연구비 항목 중 어느 부분에서 지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인건비 감액은 실제 책정이 잘못되어 반드시 고쳐야 하는 부분입니다.
질문에 답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4-01-08
작성자 : 박응현 [내용] 국토교통부 과제에 참여중인 기업입니다. 본사는 공동기업으로, 주관기관은 철도기술연구원입니다. 과제 수행 중 세목 별 책정금액 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각 세목마다 총 연구비 대비 책정 한도가 있는 것으로 예상되는데, 매뉴얼 상에는 해당 내용에 관해 자세한 설명은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매뉴얼 18~19 페이지는 이미 참고하였습니다.)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 중 일부는 전문기관장의 승인을 득한 후 변경 가능한 부분이 있으며, 연구수행기관 내부에서 직접 변경이 가능한 부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밑의 예시를 통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1. 직접비/인건비 부분을 감액하여 직접비 내 타 항목으로 변경이 가능한지요? 1) 직접비/인건비-현금 → 직접비/연구과제추진비/사무용품비(증액) 2) 직접비/인건비-현금 → 직접비/연구활동비/기술정보 수집비(증액) 3) 직접비/인건비-현금 → 직접비/연구과제추진비/연구환경유지비(신설) 2. 간접비/성과활용비/과학문화활동비 부분을 감액하여 간접비/직접비로 변경 가능한지요? 1) 간접비/성과활용비/과학문화활동비 → 간접비/인력지원비/지원인력인건비(신설) 2) 간접비/성과활용비/과학문화활동비 → 간접비/연구지원비/연구개발준비금(증액) 3) 간접비/성과활용비/과학문화활동비 → 직접비/연구과제추진비/사무용품비(증액) 각 항목 별 가능/불가능 여부와, 전문기관장의 승인 후 처리해야 할 부분은 어느 부분인지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 경우, 전문기관 장은 누구인지, 어떤 방식으로 승인을 얻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인건비에서 500만원이 남는 다고 하였을 경우, 이 금액을 모두 사무용품비에 증액할 수는 없을 것으로 예상 되는데, 세목 별 한도는 어느정도인지 궁금합니다. 3. 추가로, 매뉴얼 23페이지에 영수증 원본에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이라는 도장을 날인하여 복사본 제출 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도장이 없을 경우 반드시 제작을 해야 하는지요? 그렇다면 제작비는 연구비 항목 중 어느 부분에서 지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인건비 감액은 실제 책정이 잘못되어 반드시 고쳐야 하는 부분입니다. 질문에 답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전문기관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전문기관장의 승인이 필요한 사항은 없습니다. 연구비 정산 매뉴얼(‘13.12.24)p19 비목(세목)간 변경 사용의 제한을 참고하시면, 세목중 연구수당, 간접비는 계획대비 증액 불가능이고, 주요사항에 전문기관장 승인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과제추진비의 연구실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구입․유지비는 계획서에 계상한 품목만 구입 가능합니다. 1.1),2)는 연구기관 자체 변경 사용 가능 3)연구환경유지비 신설 집행 불가능 2.1),2),3) 연구기관 자체 변경 사용가능합니다. 3.연구활동비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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