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이학순 [내용] 연구비 관리규정 및 정산 메뉴얼 P39 FAQ (9) 문의 사항입니다. 중소기업의 국토부과제를 다수 수행하고 있는 기업에서 외부인원(계획서상 있슴)을 신규채용을 하여 여러과제(국토부과제) 업무분장에 따라 다수 과제에 업무비율로 참여를 할수 있는지 와 이 비용을 당초에 예정 되어 있던 외부인건비로 참여 비율 별로 현금 지출을 할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단 전체 과제 참여율의 합은 100% 입니다) 참고문헌 : 연구비관리 및 정산 메뉴얼 P39 FAQ(9) 국토 해양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 규정 31조 [답변] -기업의 경우 원칙적으로 인건비 현금계상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예외 조항으로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별표2.연구개발비 비목별 세부계상 및 집행기준 인건비 4.호에 따라 현금 계상이 가능합니다. 그 중 다.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신규 채용 연구원은 사업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전에 채용한 연구원도 인정) 에 따라 현금 계상이 가능합니다. 이때 참여율은 해당 과제만 100% 참여가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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