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윤용기 [내용] 도시철도용 무선통신기반 열차제어시스템 표준체계구축 및 성능평가과제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2014년 7월 7일에 종료되며, 성능평가를 위해서 대불선(12km)에 구축된 시험인프라의 철거 및 원상복귀 지침(2014년 5월 18일)을 진흥원으로 부터 받았습니다. 이에 작업준비를 진행하고 있으나, 사업종료전 현장점검(6월 16일 ~ 6월 20일)이 계획되어있고, 사업성과보고회가 계획되어 있어서 본격적인 작업은 7월 8일부터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철거와 복구에 소요되는 기간은 2달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철거와 복구작업을 위해서 사업계획서에 이미 반영하고 있으나, 현장출장비(감독 및 관리), 작업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TRS무전기 임대(KT파워텔), 현장이동을 위한 차량임대비 등 직접비 집행이 예상됩니다. 진흥원의 철거와 복구지침에 따라 7월 7일 이전에 사업자를 선정하고 계약을 완료한 후 철거 및 복구를 진행할 예정이며, 현장작업에 소요되는 직접비에 대해서도 진흥원의 사업담당자에게 승인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위 조치를 취하고, 사업비 정산기한(사업종료 후 3개월 이내)내에 완료할 경우, 연구비 정산지침을 만족하는지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수고하세요.... [답변] -연구종료전에 원인행위를 하시고, 종료후 3개월 이내에 사용실적보고서 제출 전까지 집행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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