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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비목 변경 가능여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최** 등록일 2014-06-05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현재 철도기술연구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공동연구기관입니다.
아래와 같이 비목간 연구비 사용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1. 직접비 내 연구활동비와 연구과제추진비의 일부를 연구장비재료비로 변경하여 사용가능한지요? 현재 연구활동비와 연구과제추진비의 잔액을 연구장비재료비의 시작품제작비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2. 만약에 변경 사용가능하다면 변경사용 가능범위 퍼센트가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4-06-05
작성자 : 최종현 [내용] 현재 철도기술연구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공동연구기관입니다. 아래와 같이 비목간 연구비 사용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1. 직접비 내 연구활동비와 연구과제추진비의 일부를 연구장비재료비로 변경하여 사용가능한지요? 현재 연구활동비와 연구과제추진비의 잔액을 연구장비재료비의 시작품제작비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2. 만약에 변경 사용가능하다면 변경사용 가능범위 퍼센트가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답변] 1.전문기관 승인 사항은 아닙니다. 연구개발계획서에 계획하지 않은 시제품/시작품 제작을 할 경우에는 주관연구기관장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주관연구기관장은 해당과제 연관성/타당성 및 연구성과와 연계하여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2.퍼센트 제한은 규정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실 031-389-636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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