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이현 [내용] 인건비를 개인 통장으로 이체할 시 세금에 대한 질문입니다. 인건비 중 월급에 대한 사항은 개인에게 입금하고 세금에 대한 사항은 소속기관에게 입금해야되는 상황입니다. 질문1. 세금은 크게 분류하면 개인+기관 세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월급 계좌이체 시 개인에 대한 세금을 포함해서 입금해야 되는지 아니면 개인에 대한 세금을 제외하고 세후 월급을 입금해야 되는 지 궁금합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소속기관에게 세금 입금시에 연구비 통장에서 개인 및 기관세금을 한꺼번에 입금해야만 하는지, 월급에 세전월급까지 포함해서 입금하고 나중에 기관세금은 연구비 통장에서 이체하고 개인세금은 개인통장에서 이체하는 건지)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방법1.참여연구원에게 세후 급여 이체, 세금(4대보험과 퇴직급여충당금의 본인 및 기관 부담금)은 기관계좌로 이체 처리 방법2.세전 금액을 기관계좌로 이체후 기관에서 참여연구원에게 이체 처리 두가지 방법 모두 가능합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실 031-389-636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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