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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 입금전 법인카드 사용관련
작성자 유** 등록일 2014-08-12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수고많으십니다.
연구비 입금전 사용한 법인카드 사용대금 납입과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7월초 주관연구기관과 2차년도 공동연구협약이 체결되었고,
연구비 입금전이라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연구비를 집행하였습니다.
현재, 7월달 법인카드 사용대금이 청구되었으며,
연구비 입금이 지연되어 책임연구원이 선납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원칙상 법인에서 카드요금 결재후, 연구비 입금 후 법인명의 통장으로 정산해야하나,
예외적으로 법인예산으로 해당요금을 대납 할 수 없을 경우, 책임연구원이 대납 후, 개인계좌로 정산받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사항 요약========

1. 연구비 입금전 법인카드 사용한 연구비 집행가능여부

2. 법인카드 청구금액에 대해 책임연구원이 선대납후, 연구비 입금 후 책임연구원
계좌로 해당금액 정산입금가능 여부 (현재 법인예산으로 카드대금 대납불가한 상황)
=> 카드청구내역, 영수증 및 집행증빙서류, 책임연구원 이체확인증, 대납관련 내부결재
문서 등을 통해 연구종료 후 소명 할 예정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4-08-12
작성자 : 유호상 [내용] 수고많으십니다. 연구비 입금전 사용한 법인카드 사용대금 납입과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7월초 주관연구기관과 2차년도 공동연구협약이 체결되었고, 연구비 입금전이라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연구비를 집행하였습니다. 현재, 7월달 법인카드 사용대금이 청구되었으며, 연구비 입금이 지연되어 책임연구원이 선납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원칙상 법인에서 카드요금 결재후, 연구비 입금 후 법인명의 통장으로 정산해야하나, 예외적으로 법인예산으로 해당요금을 대납 할 수 없을 경우, 책임연구원이 대납 후, 개인계좌로 정산받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사항 요약======== 1. 연구비 입금전 법인카드 사용한 연구비 집행가능여부 2. 법인카드 청구금액에 대해 책임연구원이 선대납후, 연구비 입금 후 책임연구원 계좌로 해당금액 정산입금가능 여부 (현재 법인예산으로 카드대금 대납불가한 상황) => 카드청구내역, 영수증 및 집행증빙서류, 책임연구원 이체확인증, 대납관련 내부결재 문서 등을 통해 연구종료 후 소명 할 예정 [답변] -계속과제인 경우 연구비 카드 사용이 가능합니다. 연구비는 입금 전 이지만 전자협약이 완료되었다면, 연구비카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법인카드는 불인정됩니다. 다만 전자협약전에 부득이 연구비 사용이 필요하다면 법인카드분만 인정되며, 법인카드 사용금액은 기관으로 계좌이체 처리하여야 합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실 031-389-636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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