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이혜림 [내용]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접비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간접비가 직접비(현물제외)의 5%초과로 책정이 되어 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1. 변경서류가 아래의 서류외에 필요서류가 또 있는지요? - 요청공문, 변경사유서 및 검토의견서, 연구비변경현황(필요시별지첨부) 2. 초과된 금액은 반납을 하게 되는 것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과제 담당자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2.연구수행기간 중이면 협약변경하시고, 직접비로 계속 사용가능합니다. 다만, 연구종료시점이라면 초과 금액만큼 잔액으로 반납처리 하셔야 합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실 031-389-636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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