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사업단에서 근무하고 있는 연구진입니다.
사업단 운영경비 계상기준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나와 있는 내용이 전혀 없어 문의 드립니다.
사업단 운영경비 중 사업지원경비가 있습니다. 세목으로 연구활동수당과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이는 서로 비용 이동이 가능한가요?
연구활동수당을 감액하여 남는 금액을 업무추진비로 돌려 사용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다른 하나는 인건비의 경우 20%가 증액되면 전문기관에 승인요청을 해야합니다. 증액이 아닌 감액의 경우 역시 남는 금액을 직접비의 다른 항목으로 이동하여 사용가능한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