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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사업단 운영경비 계상기준에 대해 문의합니다.
작성자 사** 등록일 2008-02-20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현재 사업단에서 근무하고 있는 연구진입니다.


사업단 운영경비 계상기준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나와 있는 내용이 전혀 없어 문의 드립니다.


사업단 운영경비 중 사업지원경비가 있습니다. 세목으로 연구활동수당과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이는 서로 비용 이동이 가능한가요?


연구활동수당을 감액하여 남는 금액을 업무추진비로 돌려 사용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다른 하나는 인건비의 경우 20%가 증액되면 전문기관에 승인요청을 해야합니다. 증액이 아닌 감액의 경우 역시 남는 금액을 직접비의 다른 항목으로 이동하여 사용가능한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08-02-22
작성자 : 사업단연구진 / 이메일 : shin3192@paran.com
현재 사업단에서 근무하고 있는 연구진입니다.
사업단 운영경비 계상기준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나와 있는 내용이 전혀 없어 문의 드립니다.
사업단 운영경비 중 사업지원경비가 있습니다. 세목으로 연구활동수당과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이는 서로 비용 이동이 가능한가요?
연구활동수당을 감액하여 남는 금액을 업무추진비로 돌려 사용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다른 하나는 인건비의 경우 20%가 증액되면 전문기관에 승인요청을 해야합니다. 증액이 아닌 감액의 경우 역시 남는 금액을 직접비의 다른 항목으로 이동하여 사용가능한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질의하신 연구활동수당과 업무추진비의 경우 운영계획서대비로 집행하셔야합니다.


2. 연구개발비 변경은 각 비목의 20%이상 변경(증액, 감액)할 경우 그 사유와 내역을 명시하여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은 후 집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상세문의 : 협약정산팀(031-389-6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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