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비 세부 정산기준>에 따르면, 지적재산권 출원, 등록비와 과학문화활동비는 총연구수행기간 종료후 5년까지 사용가능하고 매년 사용실적 보고하며, 집행잔액 발생시 5년이내 전문기관에 일괄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매년 반납하였으나 앞으로는 반납하지 않고 일단 수행기관에서 해당연도 잔액을 흡수하여 총연구기간+5년동안 자체관리후 남은 잔액을 일괄 반납하는 건가요?
네. 연구 최종종료 후 5년동안 자체관리 후 남은 잔액을 일괄 반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연구실 안전관리비는 연구수행 종료후 잔액발생시 전문기관에 반납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때 총연구수행기간을 의미하나요? 총연구수행기간을 의미한다면 위와 같이 일단 수행기관에서 해당연도 잔액을 흡수하여 총연구기간동안 자체관리후 남은 잔액을 일괄 반납하나요?
네. 정산매뉴얼을 참조하시면 연구실 안전관리비는 연구수행 최종종료까지 확보되는 금액이므로 연구 최종종료 까지 자체관리 후 남은 잔액을 일괄 반납하시면 됩니다. 또한 최초 협약이 2007년 9월10일 이후에 이루어진 과제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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