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정산자
안녕하세요? 사업단 이월금 문의하고자합니다.
첨단도시개발사업 이월금 신청을 하였는데
연구활동비 잔액 및 여비 중 국내여비를 반납하라합니다. (국내여비를 같은 여비로 이월불가하다는 이유)
제가 규정에서 봤을때는 인건비 중 내부인건비 간접경비, 등 이월 불가하며
직접비는 이월가능하되 연구활동비로 이월불가하다고 봤습니다.
제가 알고있는것이 잘못된건지 , 더 세부적인 규정이 있어 반납된건지 알고싶습니다.
□ 사업단과제의 연구개발비 이월
◦ 다년도 협약과제의 경우에는 연구개발비 집행잔액(이자 포함)을 단계별 연구개발기간 범위 내에서 다음의 기준에 따라 차년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현물은 이월할 수 없다.
- 연구개발비는 원칙적으로 동일비목으로 이월 가능
- 비목내에서는 세부비목간 연구개발비를 조정하여 사용할 수 있음. 다만, 직접비의 경우 연구활동비로 이월할 수 없다.
- 이자는 직접비(연구활동비 제외)로 이월 가능
기타 상세 문의는 담당사업실(건설1실)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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