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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사업단 이월금 문의
작성자 정** 등록일 2008-02-29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사업단 이월금 문의하고자합니다.


첨단도시개발사업 이월금 신청을 하였는데


연구활동비 잔액 및 여비 중 국내여비를 반납하라합니다. (국내여비를 같은 여비로 이월불가하다는 이유)


제가 규정에서 봤을때는 인건비 중 내부인건비 간접경비, 등 이월 불가하며


직접비는 이월가능하되 연구활동비로 이월불가하다고 봤습니다.


제가 알고있는것이 잘못된건지 , 더 세부적인 규정이 있어 반납된건지 알고싶습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08-05-27





작성자 : 정산자


안녕하세요? 사업단 이월금 문의하고자합니다.


첨단도시개발사업 이월금 신청을 하였는데


연구활동비 잔액 및 여비 중 국내여비를 반납하라합니다. (국내여비를 같은 여비로 이월불가하다는 이유)


제가 규정에서 봤을때는 인건비 중 내부인건비 간접경비, 등 이월 불가하며


직접비는 이월가능하되 연구활동비로 이월불가하다고 봤습니다.


제가 알고있는것이 잘못된건지 , 더 세부적인 규정이 있어 반납된건지 알고싶습니다.





□ 사업단과제의 연구개발비 이월


 ◦ 다년도 협약과제의 경우에는 연구개발비 집행잔액(이자 포함)을 단계별 연구개발기간 범위 내에서 다음의 기준에 따라 차년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현물은 이월할 수 없다.


   - 연구개발비는 원칙적으로 동일비목으로 이월 가능


   - 비목내에서는 세부비목간 연구개발비를 조정하여 사용할 수 있음. 다만, 직접비의 경우 연구활동비로 이월할 수 없다.


   - 이자는 직접비(연구활동비 제외)로 이월 가능





기타 상세 문의는 담당사업실(건설1실)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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