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건설교통 R&D 인프라 사업" 의 협동 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는 내경엔지니어링의 김윤기입니다.
연구활동비> 연구활동진흥비 집행에 대하여 몇가지 질의 드리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1. 참여 연구원의 인센티브 지급이 저희와 같이 협동기관으로 참여 하는 기업체에서도 지급이 가능한지요?
아니면 학교나 연구원에서만 가능 한것인지요?
2. 연구책임자의 평가서류가 증빙기준인데...평가서류의 양식이 있는 지요?
있다면 어디서 구할수 있는지요?
3. 협동기관이 자기과업에 속한 위탁기관의 연구원들에게도 인센티브를 지급할수 있는지요 ?
있다면 이에 필요한 서류도 위와 동일한것인가요?
바쁘시더라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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