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구과제 종료 후 간접비 중 간접경비 같은 경우 남은 잔액은 별도로 적립하여 사용 할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구단 운영경비도 간접경비에 속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연구과제 종료 후 연구단
운영경비의 남은 금액은 모두 반납을 안해도 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2. 다년도 협약과제였는데 올해 연말에 연구과제가 종료됩니다. 연구과제가 종료 된 후 5년간 추적평가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화를 해서 여쭤보니 종료 후 성과물과 관련하여 지출되는 비용을 협약시 예산에
잡았어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런 내용에 대해서 알지 못한 바 예산을 미처 잡지 못하였는데 추후 예산
변경이 불가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협약시 예산을 어느 비목에 어떻게 잡았어야 되는 건지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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