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산학연구지원과
사업명 : 첨단도시개발사업
연구기간 : 2007.11.27-2008.8.26
직접비내 세목간 변경 시 건설기술개발사업 정산편람( 2004.3) 부분에
"예산조정은 당초 계획에 따라 집행하고 남은 금액에 한해서 타 비목의 부족분을 해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세목별 전용시에는 당초 계상된 세목의 50%한도를 초과할수 없음. 이라고 기재된 내역"이 있었는데
개정된 정산매뉴얼에는 기재내용이 없더라구요.
세목간 변경(증감율)에 대한 제한이 없어진건가요?
간단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
직접비 내 세목 예산을 변경․조정시 연구책임자는 협약사항에 따라 집행하시고 부족할 경우 타 세목에서 해소하셔야 합니다. 이 때 제한된 범위는 없습니다.
(다만, 연구활동비는 증액이 불가합니다.)
아울러, 우리원은 2007년 12월에 새로운 정산매뉴얼을 발간하여 배포하였으며, 정산과 관련된 사항은 홈페이지(http://www.kictep.re.kr)의 [열린정보]-[관련규정및서식]-[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의 [정산]탭에서 개정 또는 새로 제정된 기준 등을 확인하실 수 있으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문의는 수행과제 관련 우리원 담당자에게 연락하시면 상세한 설명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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