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김준희
저희 회사는 이번 지역기술혁신사업에 주관기관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참여기업으로부터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받았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시 만약 기업부담금을 1000만원 받았다면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행되어야하나요?
부가세를 별도로 발행해줘야하나요?
만약 그런경우 100만원의 금액만큼 연구비가 증액되는건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전문기관인 한국건설교통가술평가원은 사업시행계획과 협약에 의해서 정해진 정부 출연연구비를 주관기관에 지원하며 동 연구비에는 부가세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과제에 참여하는 참여기업 역시 참여계약서 및 기업부담금 확약서 등을 통해 과제에 참여하므로 세금계산서의 발행은 불필요 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단, 주관기관과 참여기업의 특성상(영리적 특성) 세금세산서를 발행 해야 한다면 관할 세무서에 사전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정부출연금은 세금계산서(부가세 포함)를 발행하더라도 별도의 연구비 증액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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