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원입니다.
1. 인건비
- 개인 및 기관이 부담하는 참여연구원의 법정부담금(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 퇴직급여충당금)은 인건비에 포함하여 계상 및 집행가능합니다.
2. 현금출납부
- 연구개발비 집행내역을 과제별/비목별로 구분하여 출납상황을 기록․관리하여야 합니다.
3. 증빙서류
- 지급에 관한 결의서 및 영수증서와 기타 필요한 경우 견적서, 청구서 또는 계약서, 검사조서 등 지급의 내용을 증명하는 데 필요한 증빙서류를 월별 또는 분기별로 구분하여 편철하고 표지에 총 건수, 총 매수, 총 금액 및 관리자의 직․성명을 기재․날인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 협약정산팀 백명휘 (031-389-6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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