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건비
- (1), (2)에 대한 답변 : 비목별 20% 초과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타비목을 줄여서 주관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증액변경 가능하며, 20% 초과시 전문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 (3) 협약대비 참여연구원 변경(참여연구원, 참여율, 참여기간 등)시 주관연구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에 사용 가능합니다.
[참고] 참여연구원 변경후 정산시 구비서류 : 주관연구기관 승인공문, 참여연구원 변경관련 내부공문, 신규로 고용된 연구원에 대한 연구원의 근로(고용)계약서, 국민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월별계좌이체영수증 등
2. 기술정보활동비
- 회의․세미나개최비 : 지급에 관한 결의서(내부문서) 및 영수증서, 지급의 내용을 증명하는 데 필요한 증빙서류(일시, 장소, 참석, 소요비용, 개최상세내용, 참석자의 서명 날인 등이 명시된 회의록 또는 결과보고서) 등 구비
- 전문가활용비 : 지급에 관한 결의서(내부문서) 및 영수증서, 지급의 내용을 증명하는 데 필요한 증빙서류(전문가 현황정보, 인적사항, 자문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전문가 활용내역서) 등 구비
※ 사진은 증빙서류의 일부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사진으로만 증빙서류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상세문의 : 협약정산팀 백명휘 (031-389-6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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