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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정산지원인력 인건비
작성자 김** 등록일 2009-03-31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과제가 거의 종료되어 연구비 정산을 하려고 합니다.


서류작성 및 정산작업을 위한 일용직 직원을 고용하고자합니다(고용기간 : 약 10일정도)


일용직 인건비는 간접경비로 지급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구비해야할 필요서류는 무엇인가요?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09-04-01





작성자 : 김준희


과제가 거의 종료되어 연구비 정산을 하려고 합니다.


서류작성 및 정산작업을 위한 일용직 직원을 고용하고자합니다(고용기간 : 약 10일정도)


일용직 인건비는 간접경비로 지급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구비해야할 필요서류는 무엇인가요?







간접경비는 연구수행기관의 자체운영기준에 따라 관리/사용하는 경비로 지원인력의 인건비로 사용가능합니다.


필요서류는 소속기관의 기준에 따르시면 되오니, 채용담당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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