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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현물 기업부담금 비목변경에 대해서
작성자 연** 등록일 2009-05-27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첨단도시개발사업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참여기업의 부담금 중에 현물부분이 인건비, 연구기자재, 재료비, 시작품비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데 혹시 비목 변경이 가능한지요?


대기업이여서 기준규정을 넘겨서 변경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09-06-03





작성자 : 연구원


안녕하세요.


첨단도시개발사업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참여기업의 부담금 중에 현물부분이 인건비, 연구기자재, 재료비, 시작품비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데 혹시 비목 변경이 가능한지요?


대기업이여서 기준규정을 넘겨서 변경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입니다.




 


1. 현물출자 변경시 비목별(인건비, 직접비) 20%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변경은 가능합니다.


 


2. 단, 대기업의 경우는 국토해양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별표1]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참여기업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중 현물부담이 허용되는 비목 및 범위>

   - 참여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대기업의 경우에는 현물투자액의 50퍼센트  이내)

   - 직접경비 중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시작품제작에 소요되는 부품비(대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는 기업의 현물부담액중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의 50퍼센트 이내)


 


※자세한 문의는 서명원 연구원(031-389-6465)에게 연락하시면 상세한 설명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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