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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비 사용잔액에 관한 질문
작성자 협** 등록일 2009-06-02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의 연구 중 한 과제의 협동연구기관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일반기업체로서, 다년도연구과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싶은 질문은,


저희가 전차년도에서 사용하지 못한 연구개발비 사용잔액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용잔액은 전액 저희가 부담한 기업부담금입니다.


전차년도 정산과정에서 주관기관에 연구개발비 이월신청서를 제출했지만


이월승인을 받지 못했었는데,


이번년도 연구진행 중 정부 국고로 환급되는 연구개발비 사용잔액은


정부출연금에 한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게다가 저희가 저번차년도에 남은 연구개발비 사용잔액은


여전히 저희 연구개발비 통장 안에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연구개발비 사용잔액을 남은 연구개발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는지와


그와 관련된 서류처리 과정이나 기타 관련사항을 알고 싶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09-06-03





작성자 : 협동기관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의 연구 중 한 과제의 협동연구기관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일반기업체로서, 다년도연구과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싶은 질문은,


저희가 전차년도에서 사용하지 못한 연구개발비 사용잔액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용잔액은 전액 저희가 부담한 기업부담금입니다.


전차년도 정산과정에서 주관기관에 연구개발비 이월신청서를 제출했지만


이월승인을 받지 못했었는데,


이번년도 연구진행 중 정부 국고로 환급되는 연구개발비 사용잔액은


정부출연금에 한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게다가 저희가 저번차년도에 남은 연구개발비 사용잔액은


여전히 저희 연구개발비 통장 안에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연구개발비 사용잔액을 남은 연구개발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는지와


그와 관련된 서류처리 과정이나 기타 관련사항을 알고 싶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월승인을 받지 못한 사용잔액은 당해연도 정산시 정산환수금으로 반납하여야 합니다. 당해연도 정산에 관해서는 해당 사업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정산환수금은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을 기준으로 환수금액(사용잔액+발생이자+부적정)을 결정하며, 동 환수금액에 정부출연금 지분을 반영해서 실환수액을 산출합니다.  031-389-6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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