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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세미나개최 관련문의
작성자 연** 등록일 2009-06-03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기술정보활동비 관련하여 여쭤볼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세미나개최를 하려고 합니다.


 


1. 세미나 내용을 책자로 만들어 세미나 개최 시 참석자들에게 배포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세미나 개최비로 지출해야 하는지, 아니면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인쇄비로 지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그리고 세미나 참가자들에게 교통비를 지원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도 세미나개최비로 집행이 가능한가요?


 


3. 세미나 시 전문가를 초빙하려고 하는데, 전문가활용비로 지출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문가활용비에 예산이 없어 세미나개최비로 집행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4. 세미나 시 전문가에게 자문료를 지급하려고 할 때, 지급기준이 있는지요?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09-06-10





작성자 : 연구비관리자


기술정보활동비 관련하여 여쭤볼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세미나개최를 하려고 합니다.


 


1. 세미나 내용을 책자로 만들어 세미나 개최 시 참석자들에게 배포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세미나 개최비로 지출해야 하는지, 아니면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인쇄비로 지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그리고 세미나 참가자들에게 교통비를 지원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도 세미나개최비로 집행이 가능한가요?


 


3. 세미나 시 전문가를 초빙하려고 하는데, 전문가활용비로 지출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문가활용비에 예산이 없어 세미나개최비로 집행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4. 세미나 시 전문가에게 자문료를 지급하려고 할 때, 지급기준이 있는지요?


 








 


답변입니다.


 


세미나 개최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은 기술정보활동비 내에서 세미나 개최계획에 포함하여 해당 연구기관의 내부승인을 득한 후 집행하실 수 있습니다.


 


1. 인쇄비는 세미나개최비용에 포함하여 집행가능합니다.


 


2. 참가자들에게 별도의 교통비 지급은 불가합니다.


 


3. 전문가 초청에 소요되는 비용 역시 세미나 개최 계획에 포함하여 집행가능 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직접비내 세부항목인 기술정보활동비 내의 세세목에 해당하므로 변경 가능합니다.


 


4. 자문료는 해당 연구기관 내부 규정에 따라 지급하시면 됩니다(단, 반드시 계좌이체).


 


※자세한 문의는 서명원 연구원(031-389-6465)에게 연락하시면 상세한 설명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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