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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연구수당 증빙자료
작성자 이** 등록일 2009-10-28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1. 저희는 연구책임자의 연구수당을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계좌이체)하고 있습니다.


연구수당을 지급할때 증빙서류가 있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증빙서류가 있어야 한다면 어떤 종류가 가능한지요?)


2. 또한 연구활동비에서 연구장비 재료비로 비목변경을 하려고 하는데요~


직접비중에서 연구장비 재료비가 책정이 안되고 연구활동비로 연구비가 다 들어가 있는데요~


 연구활동비에서 20%미만의 금액을 연구장비 재료비로 비목변경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09-11-03





작성자 : 이주희


안녕하세요~


1. 저희는 연구책임자의 연구수당을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계좌이체)하고 있습니다.


연구수당을 지급할때 증빙서류가 있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증빙서류가 있어야 한다면 어떤 종류가 가능한지요?)


2. 또한 연구활동비에서 연구장비 재료비로 비목변경을 하려고 하는데요~


직접비중에서 연구장비 재료비가 책정이 안되고 연구활동비로 연구비가 다 들어가 있는데요~


 연구활동비에서 20%미만의 금액을 연구장비 재료비로 비목변경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1. 연구책임자가 연구기간중 참여연구원을 대상으로 연구과제기여도 등을 평가하여 배분하여야 하며, 참여연구원별(연구책임자 포함)로 계좌이체  해야합니다.


증빙서류는 참여연구원의 기여도 평가서류, 지급신청서, 개인별 계좌입금증 및 내부 품의 자료 등입니다.


2.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각 비목별 연구개발비를 협약시 정한 금액보다 20% 이상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역으로 20% 미만의 금액은 주관연구기관장의 내부품의로 변경 사용이 가능합니다.  말씀하신건은 직접비내에서 20% 미만의 변경으로 변경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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