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이주희
안녕하세요~
1. 저희는 연구책임자의 연구수당을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계좌이체)하고 있습니다.
연구수당을 지급할때 증빙서류가 있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증빙서류가 있어야 한다면 어떤 종류가 가능한지요?)
2. 또한 연구활동비에서 연구장비 재료비로 비목변경을 하려고 하는데요~
직접비중에서 연구장비 재료비가 책정이 안되고 연구활동비로 연구비가 다 들어가 있는데요~
연구활동비에서 20%미만의 금액을 연구장비 재료비로 비목변경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1. 연구책임자가 연구기간중 참여연구원을 대상으로 연구과제기여도 등을 평가하여 배분하여야 하며, 참여연구원별(연구책임자 포함)로 계좌이체 해야합니다.
증빙서류는 참여연구원의 기여도 평가서류, 지급신청서, 개인별 계좌입금증 및 내부 품의 자료 등입니다.
2.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각 비목별 연구개발비를 협약시 정한 금액보다 20% 이상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역으로 20% 미만의 금액은 주관연구기관장의 내부품의로 변경 사용이 가능합니다. 말씀하신건은 직접비내에서 20% 미만의 변경으로 변경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