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박현아
[내용]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박현아입니다.
연구활동비 식대는 자체규정이 없을 경우에는 8,000원으로 따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서울대학교는 중앙관리를 하여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규정을 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산학협력단 식대 자체 규정은 없고
공과대학 내에서는 식대 규정을 만들어 2008년 6월부터 사용해오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공과대학 내 규정을 따라 사용해도 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산학협력단에서 승인하신 공과대학 내 규정이면 가능하시지만 그러시지 않을경우 승인 불가입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 건설3실 황호경(031-389-6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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