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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연구원 증빙
작성자 윤** 등록일 2010-08-19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질의1) 신규 고용 연구원(참여율 100%)의 경우 근로계약서, 국민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한데 반하여, 참여율 100% 미만인 연구원의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계좌이체내역 만 제출하는 것인지
2) 외부연구원과의 고용계약을 체결하는데 있어서 인건비 지급을 매월 지급하지 않고, 별도의 지급기일을 정하여 지급하는 것도 가능한지
3) 외부인건비의 지급 증빙 방법으로서, 외부연구원과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으로 제출하는 것이 적합한 것인지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0-08-24
작성자 : 윤상필

[내용]

질의1) 신규 고용 연구원(참여율 100%)의 경우 근로계약서, 국민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한데 반하여, 참여율 100% 미만인 연구원의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계좌이체내역 만 제출하는 것인지
2) 외부연구원과의 고용계약을 체결하는데 있어서 인건비 지급을 매월 지급하지 않고, 별도의 지급기일을 정하여 지급하는 것도 가능한지
3) 외부인건비의 지급 증빙 방법으로서, 외부연구원과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으로 제출하는 것이 적합한 것인지

[답변]

1)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계좌이체내역만 제출 가능하십니다.

2) 별도의 지급 기일은 정하셔도 되지만 매월 해당 연구원의 은행계좌로 직접이쳬 하셔야 합니다.

3)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기타문의 사항은 (031-389-6446)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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