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이소윤 [내용] 안녕하세요. 퇴직급여충당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규정과 Q&A를 통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은 당해년도연구비로, 당해년도연구종료시점에 법인계좌에 이체,적립하는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 (지급)인건비 비목의 항목에 [퇴직급여충당금]을 명시하여 (예상)총액을 계상하여도 무방할런지요?? 가능하다면, 연구기간 내 위와같이 연구비변경을 할 수 있는지요?? 말씀에 따라 문제가 없도록 처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인건비 계상기준에 따라 소속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연구기간 동안의 급여총액(4대 보험과 퇴직급여충당금의 본인 및 기관 부담금 포함)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하시기 바랍니다. -세목변경은 연구비관리 및 정산매뉴얼 p16 비목(세목)간 변경 사용의 제한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전문기관 및 주관연구기관(연구단장/사업단장) 승인 사항이 아니면 연구기간내에 세목변경 가능) 상세문의 : 사업지원실 031-389-636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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