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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연구개발비 계상 관련
작성자 윤** 등록일 2013-02-22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십니까.

건설기술연구사업중 연구단 과제 산하의

협동 연구기관으로 신규로 과제에 참여하려고 합니다.

위탁연구개발비를 산정하고자 하는데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을 참고하면,

협동연구기관 연구비중 위탁연구개발비 및 미지급인건비를 제외한 직접비*40 % 이내 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협동기관 연구비란 저희 협동기관 내부의 공동기관 연구비를 제외한 금액인가요, 아니면 협동기관 연구비 전체 금액인가요?

저희 협동연구기관에는 3개의 공동연구기관을 두고자 합니다.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3-03-27
작성자 : 윤혁진 [내용] 안녕하십니까. 건설기술연구사업중 연구단 과제 산하의 협동 연구기관으로 신규로 과제에 참여하려고 합니다. 위탁연구개발비를 산정하고자 하는데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을 참고하면, 협동연구기관 연구비중 위탁연구개발비 및 미지급인건비를 제외한 직접비*40 % 이내 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협동기관 연구비란 저희 협동기관 내부의 공동기관 연구비를 제외한 금액인가요, 아니면 협동기관 연구비 전체 금액인가요? 저희 협동연구기관에는 3개의 공동연구기관을 두고자 합니다.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답변] 운영규정 및 매뉴얼에서 명시하고 있는 “위탁연구개발비 및 미지급인건비를 제외한 직접비의 40%이내”의 의미는 공동과제를 제외한 순수 주관(협동)기관의 직접비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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