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윤혁진 [내용] 안녕하십니까. 건설기술연구사업중 연구단 과제 산하의 협동 연구기관으로 신규로 과제에 참여하려고 합니다. 위탁연구개발비를 산정하고자 하는데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을 참고하면, 협동연구기관 연구비중 위탁연구개발비 및 미지급인건비를 제외한 직접비*40 % 이내 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협동기관 연구비란 저희 협동기관 내부의 공동기관 연구비를 제외한 금액인가요, 아니면 협동기관 연구비 전체 금액인가요? 저희 협동연구기관에는 3개의 공동연구기관을 두고자 합니다.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답변] 운영규정 및 매뉴얼에서 명시하고 있는 “위탁연구개발비 및 미지급인건비를 제외한 직접비의 40%이내”의 의미는 공동과제를 제외한 순수 주관(협동)기관의 직접비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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