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조상호 [내용] 안녕하세요? 연구과제 자료를 저장하던 하드디스크가 갑작스런 정전으로 고장이 발생해, 데이터 복구 및 재구매의 비용이 발생하였습니다. 당초 우리기관에서 보유하던 기자재였으나, 그 활용을 연구과제의 목적으로 사용하였기에 간접비의 연구지원비로 집행하고자 하는데요.. 당초 계획서상에 연구지원비가 '안전장비구입'과 '연구보안관리비'로만 책정되어 있어도 관계없이 집행이 가능한지요? 참고로 우리기관은 영리기관에 해당합니다. [답변] -연구기관 보유 기자재 수리비는 간접비의 연구지원비(기관공통지원경비)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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