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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재 수리비의 집행문의
작성자 조** 등록일 2013-08-10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연구과제 자료를 저장하던 하드디스크가 갑작스런 정전으로 고장이 발생해, 데이터 복구 및 재구매의 비용이 발생하였습니다.

당초 우리기관에서 보유하던 기자재였으나, 그 활용을 연구과제의 목적으로 사용하였기에 간접비의 연구지원비로 집행하고자 하는데요..

당초 계획서상에 연구지원비가 '안전장비구입'과 '연구보안관리비'로만 책정되어 있어도 관계없이 집행이 가능한지요?

참고로 우리기관은 영리기관에 해당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3-08-16
작성자 : 조상호 [내용] 안녕하세요? 연구과제 자료를 저장하던 하드디스크가 갑작스런 정전으로 고장이 발생해, 데이터 복구 및 재구매의 비용이 발생하였습니다. 당초 우리기관에서 보유하던 기자재였으나, 그 활용을 연구과제의 목적으로 사용하였기에 간접비의 연구지원비로 집행하고자 하는데요.. 당초 계획서상에 연구지원비가 '안전장비구입'과 '연구보안관리비'로만 책정되어 있어도 관계없이 집행이 가능한지요? 참고로 우리기관은 영리기관에 해당합니다. [답변] -연구기관 보유 기자재 수리비는 간접비의 연구지원비(기관공통지원경비)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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