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조상호 [내용] 안녕하십니까? 얼마전 갑작스런 정전으로 연구과제업무를 저장하는 하드디스크가 소손되어, 데이터복구비용 및 하드디스크 교체비용이 발생하였습니다. 우리기관에서 구매한 비품이었으나 과제참여하면서 과제용도로 저장하는 하드디스크(넷하드 또는 NAS)였기에 과제비로 집행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이번 차년도 계획서에 간접비 중 연구실 안전관리비와 보안관리비만 계획했었는데요, 이 중 일부를 기관 공통지원경비로 전환하여 수리비를 지불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영리단체에 속합니다. [답변] -연구기관 보유 기자재 수리비는 간접비의 연구지원비(기관공통지원경비)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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