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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수료생의 학생인건비 집행문의
작성자 김** 등록일 2013-08-26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단국대학교 산학협력단입니다.
현재 국토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 진행중에 있습니다.

대학은 학생들이 연구에 참여하다 보니
인건비 집행을 인건비항목에서 해야 하는지 학생인건비항목에서 해야 하는지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의 질문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수료생의 인건비 집행은 어느세목인가요?
2. 휴학생의 인건비 집행은 어느세목인간요?
3. 개인사업자가 연구에 참여할 경우 인건비세목에서 집행이 가능한지요?
4. 개인사업자가 학생일 경우 학생인건비에서 집행이 가능한지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3-08-29
작성자 : 김소희 [내용] 안녕하세요? 단국대학교 산학협력단입니다. 현재 국토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 진행중에 있습니다. 대학은 학생들이 연구에 참여하다 보니 인건비 집행을 인건비항목에서 해야 하는지 학생인건비항목에서 해야 하는지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의 질문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수료생의 인건비 집행은 어느세목인가요? 2. 휴학생의 인건비 집행은 어느세목인간요? 3. 개인사업자가 연구에 참여할 경우 인건비세목에서 집행이 가능한지요? 4. 개인사업자가 학생일 경우 학생인건비에서 집행이 가능한지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학생인건비는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학생연구원(대학의 학사과정, 석사과정, 박사과정 학생 및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3호에 따른 박사후연구원)에게만 지급 가능합니다. 따라서 1.2.3.4는 모두 인건비로 집행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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