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오근화 [내용] 2014년 4월28일이 연구과제 최종 종료일입니다. 국토해양기술개발사업 연구비관리및 정산매뉴얼에 의하면 최종평가 결과에 따라 연구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현재 사업단 연구원의 계약기간이 2014년 4월 28일까지 인데 만약 최종평가가 과제종료(2013.04.28)후에 시행될 경우,과제 종료 후에 지급해야 합니다. 그런데 회사 규정상 퇴직한 직원에게 수당지급이 안된다고 하는데,과제기간 내에(평가전) 연구수당이 지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전문기관 평가결과 확정 되기 전에 타당한 사유로 연구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경우 지급 시점 기준으로 참여한 참여연구원 전체를 대상으로 참여율, 참여기간 및 연구과제 기여도 등을 평가하여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전문기관 평가결과의 금액보다 초과 지급한 경우 그 차액만큼 반납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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