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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사전 원인행위
작성자 정** 등록일 2014-01-03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십니까?

회의비 집행관련하여 문의하고자 합니다.


학교 연구관리비 규정을 보면
1. 회의비 집행, 2. 연구책임자 확인, 3. 증빙서류 산학협력단 제출
(회의록에 연구책임자 확인 날인 받아 영수증과 함께 산학협력단 제출)
로 되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을 보면
회의비는 사전 원인행위 또는 회의록이 있어야 합니다.


회의비 지출에 있어
사전 원인행위가 없어도 회의록(연구책임자 확인 포함)만 있으면 되는지 알고자 합니다.



□ 관련근거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2012.11)
연세대학교, 중앙대학교, 경희대학교 연구비 관리규정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4-01-07
작성자 : 정문 [내용] 안녕하십니까? 회의비 집행관련하여 문의하고자 합니다. 학교 연구관리비 규정을 보면 1. 회의비 집행, 2. 연구책임자 확인, 3. 증빙서류 산학협력단 제출 (회의록에 연구책임자 확인 날인 받아 영수증과 함께 산학협력단 제출) 로 되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을 보면 회의비는 사전 원인행위 또는 회의록이 있어야 합니다. 회의비 지출에 있어 사전 원인행위가 없어도 회의록(연구책임자 확인 포함)만 있으면 되는지 알고자 합니다. □ 관련근거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2012.11) 연세대학교, 중앙대학교, 경희대학교 연구비 관리규정 [답변]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13.12)p51 증빙기준에 따라 회의비는 사전 원인행위 또는 회의록, 카드매출전표, 전자세금계산서, 계좌이체 확인증, 관련 규정 등입니다. 따라서 윈인행위나 회의록 중 하나와 나머지 관련 증빙들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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