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김소희 [내용]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어 글 남깁니다. 참여기관간의 거래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여기관은 참여기업도 포함하는 것이기때문에 주관기관 참여기업간의 현금구입은 불가능한것이지요? 그렇다면 연구특성상 참여기업 밖에 만들수 없는 물건 또는 용역 있다면 참여기업은 현물 출자만 가능하고 주관기관 연구비에서 현금지급은 불가능 한것이지요? 감사합니다. [답변] -주관연구기관이 참여기관에서 생산하는 재료 및 연구기자재에 대하여 현금으로 계상 불가능합니다. 현물로 계상하시기 바랍니다. 단, 연구단/사업단 과제의 경우 타 세부과제 참여기관의 재료 및 연구기자재 구입 가능(감가상각비, 이윤 및 일반관리비 제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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