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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비 부가가치세 관련 문의입니다.
작성자 장** 등록일 2014-05-23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기술지역특성화사업 강원권지역거점센터 연구과제의
3-4세세부 공동연구기관 (주)삼우아이엠씨 장봉진입니다.

연구개발비의 부가가치세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구비 카드 또는 현금 집행에 있어 발생한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금액은
집행 이후에 연구비 계좌로 환급을 하여 연구비로 재사용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연구비카드 결제의 경우, 카드매출 전표상에는
공급과액과 부가가치세가 구분되어 있지만, 실제로 간이과세업체의 경우
저희기관에서 추후에 해당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가 없는데.. 이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도 연구비 계좌로 환급이 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만일, 간이과세업체에서 결제하여 발생된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지 않아도 된다라면,
간이과제와 일반과세의 구분은 어떻게 확인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그에대한 증빙은 어떻게해야되는지 알고싶습니다.

3. 위의 두가지 질문을 정리하면.. 부가가치세를 정산할때, 저희 기관에서 연구비계좌로
환급할 금액은 간이과세와 일반과제를 구분해서 일반과제에 해당되는 부가가치세만
환급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카드매출전표의 내역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가 명시된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환급을 해야되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4-05-23
작성자 : 장봉진 [내용]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기술지역특성화사업 강원권지역거점센터 연구과제의 3-4세세부 공동연구기관 (주)삼우아이엠씨 장봉진입니다. 연구개발비의 부가가치세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구비 카드 또는 현금 집행에 있어 발생한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금액은 집행 이후에 연구비 계좌로 환급을 하여 연구비로 재사용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연구비카드 결제의 경우, 카드매출 전표상에는 공급과액과 부가가치세가 구분되어 있지만, 실제로 간이과세업체의 경우 저희기관에서 추후에 해당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가 없는데.. 이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도 연구비 계좌로 환급이 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만일, 간이과세업체에서 결제하여 발생된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지 않아도 된다라면, 간이과제와 일반과세의 구분은 어떻게 확인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그에대한 증빙은 어떻게해야되는지 알고싶습니다. 3. 위의 두가지 질문을 정리하면.. 부가가치세를 정산할때, 저희 기관에서 연구비계좌로 환급할 금액은 간이과세와 일반과제를 구분해서 일반과제에 해당되는 부가가치세만 환급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카드매출전표의 내역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가 명시된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환급을 해야되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1.2.카드전표에는 공급가액과 부가세가 나뉘어졌다 하더라도, 간이과세자의 경우는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이 아니므로 총사용액을 연구비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간이과세자임을 증명해야 하므로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사용실적보고서 제출시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3.국세청 - 조회・계산 - 사업자과세유형・휴폐업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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