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신명규 [내용] 안녕하세요. 국토교통부 국책연구과제 수행중은 참여연구원입니다. 연구활동비 내 전문가 활용비 집행 증빙서류와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당사에서 연구과제와 관련하여 300만원의 전문가활용비를 집행하려고 합니다.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 46쪽에는 이에 대한 증빙서류로 1)사전 원인행위, 2) 계약서(활용계획포함) 및 결과보고서(전문가작성), 3) 계좌이체 확인증 또는 소득원천징수영수증 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 66쪽에는 1)사전원인행위 또는 계약서(활용계획포함) 및 결과보고서(전문가 작성), 2)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계좌이체 확인증 등이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여 볼 때 전문가 활용시 계약서를 꼭 작성해야하는지 의문이 갑니다. 당사에서는 금번 300만원 전문가 활용 비용을 사전원인행위, 결과보고서, 계좌이체확인증 등으로 증빙이 가능할런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회성 자문비가 아닌 전문가활용비는 연구비관리 및 정산매뉴얼 46p의 증빙기준에 따라 사전원인행위, 계약서(활용계획 포함) 및 결과보고서(전문가가 작성한 결과물), 계좌이체 확인증 또는 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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