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현재 사업단에 속해있는 연구원 입니다.
금번 정산메뉴얼 개정(2014.6.27) 상 인건비 지급기준 변경 건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당초 메뉴얼 p32 인건비 현금계상이 가능한 경우 중 '마' 항목이 삭제된걸로 알고있습니다.
적용시점은 2014. 8. 1. 이후 협약 과제부터라고 명시되어져 있고요.
현재 계속과제도 적용 받는지 궁금합니다...
내년에 다시 협약을 해야 하는데...하위 기관들이 적용받는지 궁금해서요
일부 기관에서는 해당 연구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참여율 100%로 계약직 연구원을 몇몇 채용하여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년도 협약에 따라 내년에 다시 협약(협약변경)을 해야 하는데
만약 저희 사업단에 참여하는 연구기관에도 적용 된다면
해당기관의 연구수행에 차질이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참여율 100% 외부연구원의 인건비 계상이 불가 하다면
당연히 연구과제 수행내용이 축소 되거나, 불가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 연구과제 포기에 따른 귀책사유가 어느쪽에 있는지 하고
제재조치 사항 여부도 궁금합니다..
참고로 지급 불가에 따른 퇴사 조치시 해당기관에서 받을수 있는 노동법, 근로기준법 등에
따른 당사자 및 회사가 받을 불이익에 대한 손실 부분도 궁금 하고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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