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김길태 [내용] 안녕하십니까? 기업의 현물부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금번 2014년 국토교통기술촉진연구사업에 지원하고자 합니다. 공고안내서에 보면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항목"에서 "유기기관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중 현물부탐이 허용되는 비목 및 범위"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기존의 "연구비관리 및 정산 매뉴얼"에 있는 내용과 다르게 되어있습니다. 차이점 (본과제: 부지비용이 현물투자의 40%이내로 제한되어 있으며,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 없음) (기존 매뉴얼: 대기업의 경우 인건비 부담이 현물의 50%이내로 제한됨) 만약 과제가 선정이 되어 정산을 하게된다면 공고된 내용(부지 40%)만이 기준이 되어 처리되는 것인지 아니면 중복으로(부지 40%, 인건비 50%) 제한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계획서 작성시 기타 장비와 같은 현물을 추가로 계획해야 할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해서 문의 드립니다. (본과제의 경우 시설구축사업이라 사업기간중 기존 보유장비의 임차 및 사용이 없음) 수고하세요. [답변] -「연구비관리 및 정산 매뉴얼」에 있는 “중앙행정기관 및 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출연․부담기준”은 일반적인 R&D 과제 기준이며, 과제성격에 따라 공고시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공고 담당자에게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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