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장봉진 [내용]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기술지역특성화사업의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공동연구기관입니다. 연구개발비 사용에 있어, 궁금한 사항을 문의드립니다. Q. 직접비내에서 연구활동비의 일부 금액을 연구과제추진비로 사용하고자 하는데요. 연구비변경신청을 별도로 해야하나요? 별도로 신청을 해야한다면, 그 절차와 양식 등이 궁금합니다. [답변]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14.6.27)」p16 비목(세목)간 변경 사용의 제한의 내용에 따라 세목별 용도 및 전용은 가능합니다. (다만,연구실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 구입․유지비는 계획서에 계상한 품목만 구입가능) -비목(세목)간 변경 사용의 제한의 주요사항에 따라 전문기관 승인 사항은 승인을 먼저 득한 후 세목변경하시기 바랍니다. -세목변경은 연구기관 내부적으로 처리하시기 바라며, 제공되는 양식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