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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장비재료비 변경에 관한 승인 문의
작성자 차** 등록일 2014-12-09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연구비 관련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최초 연구개발계획서에 계상한 연구비 총액은 같으나, 품명을 바꾸려고 합니다.

저희 기관의 경우 인력양성 사업이라는 과제의 특성상 아래와 같이 연구장비재료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데스크톱(교육용) 30대, 노트북 2대, 데스크톱 2대>

변경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데스크톱 교육용 30대, 액정모니터 30대, 노트북 2대, 연구관련 소프트웨어 1개>

변경을 했을시에 총액의 증감은 없습니다.

상기와 같은 상황일 때 액정모니터 30대 추가, 연구관련 소프트웨어 1개 추가로 입니다.

정산 매뉴얼 확인 결과 연구개발계획서에 계상하지 않은 3,000만원 이하 연구장비 시설비의 경우 주관연구기관장 승인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질의한 상황도 상기 정산매뉴얼의 규정에 따라 변경하여 주관기관장의 승인만 득하면 집행이 가능한지 여쭤보고자 합니다.

추운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길 바라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4-12-10
작성자 : 차용운 [내용] 안녕하세요? 연구비 관련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최초 연구개발계획서에 계상한 연구비 총액은 같으나, 품명을 바꾸려고 합니다. 저희 기관의 경우 인력양성 사업이라는 과제의 특성상 아래와 같이 연구장비재료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데스크톱(교육용) 30대, 노트북 2대, 데스크톱 2대> 변경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데스크톱 교육용 30대, 액정모니터 30대, 노트북 2대, 연구관련 소프트웨어 1개> 변경을 했을시에 총액의 증감은 없습니다. 상기와 같은 상황일 때 액정모니터 30대 추가, 연구관련 소프트웨어 1개 추가로 입니다. 정산 매뉴얼 확인 결과 연구개발계획서에 계상하지 않은 3,000만원 이하 연구장비 시설비의 경우 주관연구기관장 승인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질의한 상황도 상기 정산매뉴얼의 규정에 따라 변경하여 주관기관장의 승인만 득하면 집행이 가능한지 여쭤보고자 합니다. 추운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길 바라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연구개발계획서에 계상하지 않은 pc등 범용성 기자재는 구입이 불가능합니다. 범용성 소프트웨어도 구매 불가능하며, 범용성 소프트웨어가 아니라면 3천만원이하인 경우 주관연구기관장(사업단장/연구단장)승인이 필요하며, 해당 연차 과제 수행과의 연관성 및 타당성 검토를 꼭 하셔야 합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실 031-389-636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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