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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진도관리 관련
작성자 연** 등록일 2008-02-18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사업단으로 운영되는 연구개발사업에서


 


1. 사업단 운영관리지침에서


   진도관리 내용을 보면 핵심주관기관이 당해 연구개발 종료 45일전 핵심과제


     진도보고서를 사업단에 제출토록 되어 있으며


   사업단 과제평가내용을 보면 핵심주관기관이 당해 연구개발 종료 50일전 핵심과제


     단계보고서를 사업단에 제출토록 되어 있는데


   일정이 비슷한 시기에 진도보고서나 단계보고서나 같은 내용일 것 같은데 명칭이 다른사유?


   (혹시 내용이 다르다면 무슨 내용이 기입되어야 하는지..)


 


2.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에서


   6장 진도관리를 보면 주관연구기관장은 진도보고서를 매분기 다음달 10일까지 전문기관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매년 당해연도 협약 종료 2개월전후 연구성과(중간) 발표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업단으로 운영되는 경우 핵심주관기관장이 주관연구기관장이라고 볼수 있으므로


   2번항 기준대로 진도보고서와 발표회를 해야 하는지?(결국 1,2항 모두 해야 하는건지)


 


3.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에서 연구과제 중복성 검토방법이 언급되어 있는데 


   1) 건교부 시행 과제 중복성 검토 : 연구개발시스템 활용 검토


   2) 건설교통연구개발사업과 관련이 있는 정부출연 연구기관 과제 중복성 검토 : 공문으로 검토 의뢰


   3) 타부처 과제 중복성 검토 : 국가...정보망을 활용 검토


 


   예를 들어 3번 으로 자료 검토시 1,2 번에서 시행되는 과제는 확인이 안되므로 무조건 각각의


   방법으로 중복성 검토를 시행해야 하는지 아니면 한가지로 하여도 중복성 검토는 가능한지?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08-02-19






문의 하신 3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에 앞서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관리지침, 사업단 운영관리지침'에 관련 사항이 이미 기재 되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1. 연차별 진도보고서와 단계별 단계보고서에 대한 질문


  - 연차별 진도보서는 사업단에서 실시하는 진도점검을 위한 연차별 진도보고서이며, 단계보고서는 전문기관에서 단계평가를 실시하고자 사업단으로 제출 받는 단계보고서임.


  - 사업단 운영관리지침 별지 서식 목차 참고


 2. 분기별 진도보고 및 연구성과 발표회에 대한 질문


  -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상의 주관연구기관은 사업단을 의미하며, 핵심주관연구기관의 진도보고 및 연구성과발표회에 대한 사항은 사업단의 기준에 의해 운영됨.


 3. 연구과제 중복성 검토 에 대한 질문


   - 질의 하신 사항에 대한 부분은 전문기관이 수행하는 부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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