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단으로 운영되는 연구개발사업에서
1. 사업단 운영관리지침에서
진도관리 내용을 보면 핵심주관기관이 당해 연구개발 종료 45일전 핵심과제
진도보고서를 사업단에 제출토록 되어 있으며
사업단 과제평가내용을 보면 핵심주관기관이 당해 연구개발 종료 50일전 핵심과제
단계보고서를 사업단에 제출토록 되어 있는데
일정이 비슷한 시기에 진도보고서나 단계보고서나 같은 내용일 것 같은데 명칭이 다른사유?
(혹시 내용이 다르다면 무슨 내용이 기입되어야 하는지..)
2.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에서
6장 진도관리를 보면 주관연구기관장은 진도보고서를 매분기 다음달 10일까지 전문기관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매년 당해연도 협약 종료 2개월전후 연구성과(중간) 발표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업단으로 운영되는 경우 핵심주관기관장이 주관연구기관장이라고 볼수 있으므로
2번항 기준대로 진도보고서와 발표회를 해야 하는지?(결국 1,2항 모두 해야 하는건지)
3.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에서 연구과제 중복성 검토방법이 언급되어 있는데
1) 건교부 시행 과제 중복성 검토 : 연구개발시스템 활용 검토
2) 건설교통연구개발사업과 관련이 있는 정부출연 연구기관 과제 중복성 검토 : 공문으로 검토 의뢰
3) 타부처 과제 중복성 검토 : 국가...정보망을 활용 검토
예를 들어 3번 으로 자료 검토시 1,2 번에서 시행되는 과제는 확인이 안되므로 무조건 각각의
방법으로 중복성 검토를 시행해야 하는지 아니면 한가지로 하여도 중복성 검토는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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