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연구개발평가팀입니다.
1. 위탁연구기관의 추가에 대하여..
☞ 위탁연구기관 추가에 대한 신청서류를 연차실적 및 계획서 제출시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평가시 이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필요한 서식등에
대하여는 저희 평가원 사업관리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Tell. 031-389-6441~2
2. 해당년도 까지의 연구개발계획서란?
☞ 해당년도 까지의 연구개발계획서는 과제별로 각 년도별 협약서에
제출한 총괄연구개발계획서를 뜻합니다. 예를 들면 2차년도 중간평가 대상
과제라면 1차년도와 2차년도 협약시 제출한 총괄 연구개발계획서를 제출
하시면 됩니다.(1차년도 중간평가의 경우 1차년도 협약시 것만) 아울러
연차실적 및 계획서는 주관기관에서 총괄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3.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및 보고서의 작성은 기관별로 하여야 하는지?
☞ 평가단계에서는 주관연구기관에서 작성한 총괄용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연구개발계획서는 평가종료 후 협약서류 제출시 기관별로 작성
하시게 됩니다.
4. 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일은 ?
☞ 중간평가 대상의 경우 해당년도 협약종료 2개월 전까지..
최종평가 대상의 경우 최종협약종료일까지입니다.
좀더 상세한 답변을 원하시면 아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원 연구개발평가실 tell. 031-389-6462~6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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