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장영술
[내용]
귀 기술평가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신기술(NET)적용 공사비금액 대비 PQ 가산점이 적용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기술 적용기준에 대하여 질의 하고자 합니다.
신기술인증기술 분야가 크게 6가지(전기,전자분야 / 정보통신분야/기계소재분야/원자력분야/화학.생명분야/건설.환경분야)로 나눠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회사에서 6가지분야중에서 어떤분야관계 없이 신기술인증기술을 취득하였다면,
건축공사 PQ심사에서 가산점을 받을수 있는지가 궁금하며,
또한, 건축물 일괄시공(턴키)에 전기,통신(방범,홈네트웍 포함) 분야의 신기술을 적용 사용 했을시에 사용실적금액이 PQ가산(점수)에 활용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기술인증센터입니다.
문의하신 PQ가점과 관련해서는 정부부처기준이 모두 다르기때문에 발주부서의 기준을 각각 확인하셔야 할 사항입니다. 아울러 건설신기술 PQ가점관련해서는 아래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 참고자료 :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기획재정부회계예규,2200.04-159-17, 2010.11.30)
․지방자치단체 제한입찰계약 운용요령(행정안전부 예규 제291호, 2010.1.8)
․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조례 제 4629호, 2008.5.29)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세부기준(조달청 기술심사팀-9335호, 2010.10.22)
감사합니다.
기술인증센터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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