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김해솔
[내용]
안녕하세요
2013년 건설교통연구개발사업 시행공고 안내서에서 평가결과 등에 따른 가점 및 감점 항목에
최근 2년 이내에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제19조에 따른 녹색인증을 받은 중소․중견기업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가점 1점을 부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녹색인증에 녹색기술인증과 녹색기업인증이 있는데 녹색기술인증만 받아도 가점을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녹색기술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이 주관기관이 아닐 경우에도 적용되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경영정보실 이황희 입니다.
문의하신 사항은
'2013년 건설교통연구개발사업 시행공고' 중
귀하께서 과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의 담당자께 별도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별 담당자 연락처는
공고본문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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