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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기관의 특허 출원시 주의사항 문의
작성자 석** 등록일 2014-08-25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저희는 국토부 과제의 주관기관을 맡고 있습니다.

함께 연구하는 공동기관에서 연구수행한 결과를 특허 출원하고자 합니다.

이 때, 주관기관이 출원에 함께 참여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4-08-26
작성자 : 석현수

[내용]

안녕하세요.

저희는 국토부 과제의 주관기관을 맡고 있습니다.

함께 연구하는 공동기관에서 연구수행한 결과를 특허 출원하고자 합니다.

이 때, 주관기관이 출원에 함께 참여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41조 제2항에 따라 무형적 결과물은 협약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 소유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만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여기관이 자체 개발하거나 주도적으로 개발한 경우, 또는 주관기관인 소유할 의사가 없는 경우 참여기관이 단독으로 소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동소유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 소유하는 것이 활용을 위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주관연구기관과 공동연구기관이 공동 소유할 수 있습니다.

수행기관에서는 협약에서 정한 해당 무형적 결과물(특허)에 대한 소유권 관계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관기관 단독소유의 경우 주관기관에서 특허 출원인이고, 공동기관 단독소요의 경우 공동기관에서 특허 출원인이며, 주관, 공동기관 공동소유의 경우에만 특허 공동출원인이 됩니다.)

<참고>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41조
②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얻어지는 지식재산권, 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세부과제의 경우에는 협동연구기관을 말한다)의 소유로 한다. 다만, 다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여기관이 단독으로 소유할 수 있고,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세부과제의 경우에는 협동연구기관을 말한다)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다.
1. 참여기관이 자체 개발하거나 주도적으로 개발한 무형적 결과물
2. 주관연구기관 또는 협동연구기관이 연구개발결과물을 소유할 의사가 없는 경우
3. 장관이 주관연구기관(세부과제의 경우에는 협동연구기관)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이 연구개발결과물의 활용을 위하여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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