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1] 중간보고서 => 연차실적계획서로 명칭이 변경(?) 되었으며, 중간보고서라는 별도의 보고서 명칭으로 추가 작성하지 않음? [답변1] “중간평가”란 연차별 협약을 체결한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다음 연차의 계속지원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실시하는 평가를 말하며,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이하 관리지침) 제31조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계속과제인 경우 연차(단계)실적·계획서, 자체평가의견서와 그 전자문서를 당해 연도 협약 종료 30일 전까지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다년도 협약 과제의 경우 단계종료 45일 전까지 단계실적․계획서, 자체평가의견서와 그 전자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귀 기관은 총 3년 과제 중 1년이 도래되어 상기 관리지침에 따라 중간평가를 위해 연차실적계획서를 제출한 것입니다. [질문2] 최종보고서 => 총 연구기간이 종료되는 마지막 연차에 작성되며, 중간 연차가 종료될 때에는 작성하지 않음? [답변2] “최종평가”란 연구기간이 종료된 연구개발과제를 대상으로 해당 과제의 최종 실적에 대하여 실시하는 평가를 말하며, 관리지침 제34조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을 마친 경우 연구개발 최종보고서, 주관연구기관의 자체평가의견서, 연구개발결과 활용계획서 등을 그 전자문서와 함께 협약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귀 기관은 총 3년 과제 마치는 시점인 협약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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