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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인건비 현금계상 기준
작성자 홍** 등록일 2013-09-02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당사는 국토교통부 관련 연구과제를 진행하고있습니다.
내부 인건비 항목에 대한 현금계상 기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질문1.
연구개발 내용의 '지식 서비스 분야' 포함여부

연구관리 지침 '인건비 4-가'
"
4. 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경우는 현금으로 계상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가. 지식서비스 분야의 개발내용을 포함한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
"

위 항목에서 지식서비스 분야의 개발내용을 포함여부에 대한 구분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수행중이 과제에서 세부 항목중 소프트웨어(시스템) 개발이 포함되어있지만 해당 소프트웨어가 '지식서비스 분야'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누가, 어떤 기준으로 내려야 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질문2.
사업자 등록증 상의 업태 기준

사업자 등록증의 업태는 국세청 기준의 종목코드, 종목명을 사용하고 있지만, 연구관리 지침에는 통계청 기준의 종목코드, 종목명을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유선상으로 문의한 결과 사업자 등록증 상 업종이름이 유사한 뜻을 내포하면 인정된다고 하는데 이부분에 대한 좀더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문3.
관리지침의 인건비 관련 개정일과 과제 최초 협약일 기준에 따른 적용여부

수행과제가 다차년도에 걸처 진행중이며, 최초 협약일은 개정일(2011.6.2) 이전인데
이 경우 최초 협약일이 아닌 해당 차년도가 개정일 기준 이후라면 위 규정이 적용가능한가요?


감사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3-09-06
작성자 : 홍길동 [내용] 당사는 국토교통부 관련 연구과제를 진행하고있습니다. 내부 인건비 항목에 대한 현금계상 기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질문1. 연구개발 내용의 '지식 서비스 분야' 포함여부 연구관리 지침 '인건비 4-가' " 4. 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경우는 현금으로 계상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가. 지식서비스 분야의 개발내용을 포함한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 " 위 항목에서 지식서비스 분야의 개발내용을 포함여부에 대한 구분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수행중이 과제에서 세부 항목중 소프트웨어(시스템) 개발이 포함되어있지만 해당 소프트웨어가 '지식서비스 분야'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누가, 어떤 기준으로 내려야 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질문2. 사업자 등록증 상의 업태 기준 사업자 등록증의 업태는 국세청 기준의 종목코드, 종목명을 사용하고 있지만, 연구관리 지침에는 통계청 기준의 종목코드, 종목명을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유선상으로 문의한 결과 사업자 등록증 상 업종이름이 유사한 뜻을 내포하면 인정된다고 하는데 이부분에 대한 좀더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문3. 관리지침의 인건비 관련 개정일과 과제 최초 협약일 기준에 따른 적용여부 수행과제가 다차년도에 걸처 진행중이며, 최초 협약일은 개정일(2011.6.2) 이전인데 이 경우 최초 협약일이 아닌 해당 차년도가 개정일 기준 이후라면 위 규정이 적용가능한가요? 감사합니다. [답변] 1, 2. ‘지식서비스 분야’의 과제에 대해서는 인건비 현금계상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이나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국토부 훈령)도 막상 “지식서비스 분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규정하는 바가 없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 R&D도우미센터에서도 이에 대해 산업분류표를 참고하여 판단하라고만 할 뿐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원에서는 별표5의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한다고 하였으나 이 또한 불완전한 상태입니다. 결국 현재로서는 해당 사업실에서 분류표를 참고하여 판단하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사업자등록증도 지식서비스 분야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 하나의 참고자료로 이용할 뿐입니다. 3.해당 차년도가 개정일 기준 이후라면 개정된 인건비 관련 규정이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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