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핵심기술연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안내서 p32에 명시된 바에 따라
참여기업의 성격 및 구성에 따라 정부출연금과 기업부담금의 비율이 유동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건설기술기반구축사업의 경우에는 과제별로 배정된 예산은 정부출연금을 의미하며,
제안서 상에 기업부담금의 금액 등이 명시된 경우에는 정부출연금 이외에
추가로 그에 해당하는 기업부담금을 부담하셔야 됩니다.
명시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기업이 참여하더라도 반드시 기업부담금을 납입하실 의무는 없습니다.
2차년도 계속과제로 선정될 경우 기업 등 신규 연구기관을 추가하실 경우에는
협약변경 절차를 통해 승인을 받으신 경우에 한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