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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비 내 행정지원 전담요원 인건비 관련 문의
작성자 정** 등록일 2009-06-10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십니까, 지역기술혁신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원 입니다.


이번 '09. 2월 개정된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중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 중 간접비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간접비의 인력지원비 중 '행정지원 전담요원 인건비'를 계상하려고 하는데, 총 연구개발비가 10억원이상일 경우에 해당된다고 표기되어 있는데 여기서 총 연구개발비란 정확히 무엇을 뜻하는 건가요?


해당 연구단의 총(총 연구기간) 연구개발비 합계를 뜻하는 것인지, 당해년도 연구단의 연구개발비를 뜻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의 기관인 세세부 협동기관에서의 연구비를 의미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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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KAIA 답변일 2009-06-10





작성자 : 정수정


안녕하십니까, 지역기술혁신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원 입니다.


이번 '09. 2월 개정된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중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 중 간접비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간접비의 인력지원비 중 '행정지원 전담요원 인건비'를 계상하려고 하는데, 총 연구개발비가 10억원이상일 경우에 해당된다고 표기되어 있는데 여기서 총 연구개발비란 정확히 무엇을 뜻하는 건가요?


해당 연구단의 총(총 연구기간) 연구개발비 합계를 뜻하는 것인지, 당해년도 연구단의 연구개발비를 뜻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의 기관인 세세부 협동기관에서의 연구비를 의미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총연구비의 규모가 10억 이상인 당해연도 협동과제 및 공동과제 연구비(정부+민간)를 말합니다.


031)389-6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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